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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25만원 체크포인트?

by 돈건강 2024.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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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먼저 간단하게 주택청약이란? 정부나 공공기관이 공급하는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며, 주택청약저축을 통해 순차적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에는 청약 금액 한도가 월 25만 원으로 상향되고 혼인에 대한 주택 청약 불이익이 해소,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출산가구 지원혜택에서 변화가 생긴다고 하니 이런 포인트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 해소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 청약시 결혼에 따른 패널티를 없애고, 출산 가구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한다고 청약 제도를 개선했다고 합니다.

1.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

지금까지는 공동주택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부부는 연간 합산 소득 기준이 약 1억2천 만원이었으나, 앞으로는 합산 연소득 약 1억 6천만 원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2. 그외 바뀌는 제도

▷ 배우자 이력 미제공

생애 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 부부 중복 신청 허용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으로 당첨되어 부적격 처리 시 먼저 접수 한 청약은 유효하게 처리

 

혼인 인센티브 및 자격 완화

1. 배우자 통장 기간 합산

과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 본인의 통장 기간만  인정되었지만, 이제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최대 3점)까지도 합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제 부부 합산으로 청약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2. 그외 바뀌는 제도

▷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 

다자녀 요건 기존 3명에서 자녀 수 요건을 2명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 추첨제 신설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를 신설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였다고 합니다 

 

출산가구 지원 혜택

1. 출산 가구의 소득과 자산요건 완화

공공주택 청약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 p 가산된 소득과 자산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둘째 자녀의 출생기준일은 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한합니다. 

2. 그 외 바뀌는 제도

▷ 신생아 특별공급(공공분양), 신생아 우선공급(민영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물량을 대폭확대 한다고 합니다.

뉴:홈(공공분양) 연 3만 호, 민간분양 연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공급

▷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시 지원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생아 특별(우선) 공급 청약 당첨 시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뉴:홈 이란?

주택 청약 종합저축 주요 개선사항

▷ 금리인상

눈에 띄는 대목은 청약 통장의 금리가 현행 2.0% ~ 2.8%에서 2.3% ~ 3.1% 인상되었고 지난 9월 23일 시행

▷ 종합저축 전환 허용

기존 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은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 하였는데, 즉 청약 예부금은 민영 주택에서 청약저축은 공공주택에만 가능하였지만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허용하되 기존에 청약이 가능했던 유형에는 종전 납입분 모두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 월 납입액 상향

월 납입금 인정한도가 1983년 부터 10만 원으로 제한되었지만(청약통장 납입액을 많이 납부하여도) 월 납입 인정액을 청약 25만원으로 상향시킨 것입니다. 선납액은 11월부터 상향하여 재납입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현행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또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로 현역장병은 가입불가 였던 것을 현역장병 또한 가입이 가능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리 또한 4.3%에서 최대 4.5%로 상향하였습니다.

▷ 온 가족이 누리는 혜택

미성년자 청약 납인 인정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하였다는 것이고, 민영주택 가점제, 노부모 부양 특공에서 동점자 발생 시 추첨 선발 하였던 것을 통장의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대한 소득공제,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 또한 무주택 세대주로 한정하였던 것을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였다는 점입니다.

주택 청약 25만원 개선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다음글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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